공정거래

포스코DX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자유로운 경쟁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8대 핵심요소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의 준법시스템을 뜻합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사전 제시함으로써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Check List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의 준법시스템을 뜻합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사전 제시함으로써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Check List는 "실행품의시"와 "실행완료품의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지침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한 조직과 업무분장 및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 선정 시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